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신혼부부2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3억원으로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메인화면 캡처. 이에 따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지방의 경우 보증금 상한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 2022. 10. 9.
[근로복지공단] 신혼부부 결혼 혼례비 생활안전자금 대출지원 사업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2022. 3. 1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