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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유명 밴드 보컬의 아버지, 9억 편취 사기로 징역 3년 실형 법정 구속

by - 하루살이 -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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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 최모 씨

9억 사기로 징역 3년 선고

김학의 뇌물수수사건 핵심 관계자

자녀인 유명 보컬도 주식 소유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 관계자였던 사업가 최 모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오늘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권을 획득한 A사 대표 최씨는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분양대행권 1억원,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 4억원,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4억원 등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B사로부터 총 9억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돼 최씨가 용인시청으로부터 분양승인도 받지 못하는 등 분양대행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2020년 10월 사기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씨는 지난 2년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 판단도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최씨 거짓말로 대행계약 체결

재판부는 "범행당시 회사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에 비춰 최씨가 피해 회사에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계약을 맡길 생각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자 회사 측에 전가하는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 체결을 빌미로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피해 법인인 B사 대표 C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피해기간 동안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B사 이사였던 D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고, 전 대표 E씨는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당시 A사 주식을 가지고 있던 유명 보컬 등 최씨의 자녀가 책임이 없을 수 없다"며 "최근 아들들의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들 명의만 빌려줬다 주장

최씨는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권을 여러 업체에 매각한 '다중 불법 매매'를 했다는 의혹으로 여러 업체와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SBS는 이런 다중 불법매매'에 A사 대주주이기도 했던 최씨 아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최씨는 "아들 2명이 사업권을 넘기는데 반대해 주주총회를 의결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불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보도 전후로 아들 최씨는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경영에 개입한 적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가 최씨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사건에도 연루돼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뇌물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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