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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복지 - 지원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 신청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by - 하루살이 -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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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의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미만) 있는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금하는 제도랍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지원제외대상

2020. 12. 31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직계존비속 이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

(사업자등록증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기획재정부 2022년1월 1일

200만원씩 인상

Befor 2021년
After 2022년
가구유형
총소득기준
가구유형
총소득기준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단독가구
2,200만워
15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26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300만원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미만이며 재산상에 토지,건물, 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합계 1억 4,000만원일 이상 2억 미만시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지급시기
2022년 051일~06월1일
정기신청: 9월말
기한후신청:신청일부터4개월
하반기
2022년 3월1일~3월15일
하반기
2022년 6월말
 

자주묻는Q&A

Q1.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A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0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Q2.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성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Q5.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농업, 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202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9.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포함)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0.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1.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외전문직사업자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3.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14.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Q15.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16.부부가 모두 '총급여액등'이 있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아래의 주소득자 판단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17.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8.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9.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20.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21.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0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1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2.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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