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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학교 가던 12세 납치해 성폭행한 80대 노인, 등교 도우미였다

by - 하루살이 -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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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80대)는 지난달 27일 등교 중이던 피해자 B 양(12)을 강제로 집에 데려간 뒤 성폭행했는데요. 

이후 피해를 인지한 B 양 부모 신고로 범행 당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는데요.

알고 보니 A 씨는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던 성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고령에 공무원 출신,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의 탄원서 덕분에 실형을 면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 큰 충격을 준 이유는 또 있습니다. A 씨가 과거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했다는 점인데요. 

그는 지난 2017년 4월 등교 도우미 활동 중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다음 해 9월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없다는 법원 판단과 달리 A 씨는 성추행에서 성폭행으로 범행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국 지역 맘카페에선 해당 사건을 주시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의 등교 도우미 이력 탓에 아이들 안전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등교 도우미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 형태의 일자리인데요. 일정 보수를 받고 아이들의 교통 지도 등을 돕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 맘카페 회원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처벌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성추행이 성폭행 됐다"며 분노했는데요. 

다른 회원들 또한 "선처 탄원서 써준 교장과 교감도 한패다", "손이 떨려서 잠이 다 안 온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오네" 등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B 양 어머니는 자신의 딸 뿐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걱정했는데요. 

그는 KBS 취재진과 만나 "이런 사건이 또 없으리란 법은 없다"며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처벌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출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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