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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복지 - 지원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by - 하루살이 -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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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을해서 노동소득을 벌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지속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종교인,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요즘은 직업코드 자체가 다양하기때문에

인적용역자인 프리랜서 직군도 신청이 가능.

22년도 근로장려금은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씩 올리기로 결정이되었다.

21년보다 소득금액이 200만원씩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턱걸이에서 못받으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올해는 조금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신청 을 하기위해서 모두다 가능한것은 아니고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있으니 여기에 해당사항에 충족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조건과 재산요건 두가지가 모두

충족을 해야 신청을 할수있다.

가구 구성원의 형태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지는데 살펴보면

단독가구

: 배우자, 부모,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

: 부부중 한사람이 일하는 가구로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가구

맞벌이

:부부 모두다 일을 하는 경우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의 총 2억을 넘지 말아야하며

가구당 1억 4천이넘을경우 50%지원이된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재산이라 하면

토지, 건물, 차량, 전세보증금, 예금이 포함된다.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홀벌이 가구 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으로 1년간의 나의 총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가능하다.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높은 입금을 받는 사람들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불가능 하다. 당연히 월 실수령이 500이면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안받아야 된는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의 기준을 볼때는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짧은 높은임금을 받는 경우는 연소득에서 소득요건이 충족될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월급 500만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

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두가지가 있다.

한번에 받느냐 나누어 받느냐 인데

본인이 여유자금 필요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은 달리 하면된다.

-정기지급방식

1년에 한번에 몰아서 받는 형태이다.

5월 신청해서 9월에 지급을 받는다

-반기지금방식

1년에 두번인 6개월 마다 받을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 한다.

3월, 9월에 두번 신청 을 해서

6월과 12월 두번으로 나누어 받을수 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의 정기지급/반기지급 신청을 할때 근로자의 경우는 정기,반기 지급중 본인이 원하는 지급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종교인이 경우 5월 종소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지원이 가능하기때문에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인적용역자(프리랜서)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과 재산요건 에 따른 계산법에 대한 차이가있기때문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미리 근로장려금액 미리보기 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근로장려금계산 미리확인해볼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로도 근로장려금 계산을 해서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비대면으로는 pc통한 홈택스, 모바일로 손택스, ARS신청 가능하고 대면방법 으로는 세무소에 가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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