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유튜버가 코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암시한 가운데 성형외과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버 A 씨가 저격한 서울의 모 성형외과 원장 B 씨가 올린 입장문이 공유됐습니다. B 씨는 최소한의 대응을 통해 법적인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A 씨의 언급으로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했죠.
먼저 B 씨는 A 씨의 수술 후 행동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당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을 보면, 수술한 당일부터 비주쪽의 상처 부분을 잘 건드리고 비비고 코를 푸는 습관이 있어서 상처 회복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A 씨가 주장한 첫 수술 후 염증은 '장액종'이라는 현상이었죠. 장액종은 진물이 피막 내에 고이는 현상이 생기며, 수술 후 많이 건드리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A 씨의 2번째 수술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
B 씨는 "기존의 수술 기왕력, 높은 기대치, 6개월까지 기다리자고 설득했지만 (A 씨는) 빠른 조기 교정을 원했다. 수술 후 관리 등이 상처 회복을 더디게 했다"라고 했죠.
또한 A 씨의 주장한 것처럼 염증이나 괴사가 진행되는 상태가 아니며, 치료가 안 되는 상태도 아니라고 알렸는데요.
하지만 A 씨가 더는 진료를 원하지 않아 타병원, 대학병원의 소견을 보내주면 책임 지고 보상을 하겠다고 전달했죠. 현재까지 받은 소견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A 씨의 코끝 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설득하기도 했는데요. A 씨는 "코높이를 낮출 경우 방송을 하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어진다고 해 일단 상처가 아물 때까지 매달 생활비 지원도 해줬다고 덧붙였죠.
B 씨는 A 씨가 요구한 보상금에 합의할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객관적인 절차와 소견을 가지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보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도를 넘는 저와 저희 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성소수자 유튜버 A 씨는 코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4달 동안 7~8번의 마취, 4번의 코 개방을 해 코가 염증으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매일 맞아 생긴 흉살도 공개했는데요. 그는 "재건을 위해서는 이마를 찢는 등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병원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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