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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복지 - 지원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면진료 추진

by - 하루살이 -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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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가까운 동내 병원이나 의원에서 편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27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병·의원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의 심사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고요.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모든 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의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해야 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요.

4월 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면진료 추진

코로나19 확진자의 원활한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지속 운영·확충(’21.12월~, ’22.3.29 기준 279개소)

-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면진료 요구 급증, 특히 코로나19 외 다른 기저질환, 외상 등 대면 진료 수요 증가
- 모든 병·의원 대상 외래진료센터 신청 → 별도 심사 없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즉시 대면 진료 가능
- 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대상) 진료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 공간을 활용한 진료 환경,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외 진료 가능 의사, 간호인력 확보해야 신청 가능
- (신청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직접 신청*
* 병원급(3.30부터), 의원급(4.4부터)
** 4.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 예정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진자 증가 대응

- (병상 가동률) 중증 68.2%, 준중증 68.7%, 감염병 전담병원 42.9%(3.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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