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이야기/복지 - 지원

사회 정치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요건 금액 정보

by - 하루살이 - 2022. 9. 1.
728x90
반응형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요건 금액 정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6만명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2022년 하반기분 신청)과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올 상반기분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받게 되며, 금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며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정기분)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홀맛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정의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소득기준으로는 전년(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 기준금액을 보면 단독가구가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가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600만~3800만원 미만이다.

또 2021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을 넘어선 안 된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우선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 하단에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어 본다. 이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서 신청하면 된다.

또 우편 안내문의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손·홈택스에 접속(본인인증절차 필요)해서 증빙서류(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직접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에선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서 계산한 것이기에,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 신청(올해 9월), 하반기분 신청(이듬해 3월), 정기 신청(이듬해 5월)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하다"며 "이번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완료되므로,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