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11. 이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입금 언제 신청기간 소득
지원형태
현금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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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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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있나요?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통해 온라인 신청
※ 상세 안내 : https://url.kr/soeajz
중복불가 혜택 확인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 확인할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제도 문의 (☎ 1339)
시스템 문의 (☎ 1588-2188)
사이트주소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이전
(~’22.2.13.)
|
1차 개편
(’22.2.14.~)
|
2차 개편
(’22.3.16.~)
|
3차 개편
(’22.7.11.~)
|
|
지침 2-7판
|
지침 3판
|
지침 3-2판
|
지침 4판
|
||
생활지원
|
대상
|
가구원 전체
|
가구원 중 격리자
|
가구원 중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간
|
기간 제한없이 지원
|
14일
|
5일
|
5일
|
|
방식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단가
|
3.5만원(1人)
|
3.5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
유급휴가
|
대상
|
모든 기업
|
모든 기업
|
중소기업
|
30인 미만 기업
|
내용
|
1일 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
|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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