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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복지 - 지원

(22.7.11. 이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입금 언제 신청기간 소득

by - 하루살이 -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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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1. 이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입금 언제 신청기간 소득

지원형태

현금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제도 문의
(☎ 1339)
시스템 문의
(☎ 1588-2188)

누가 받을 수있나요?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통해 온라인 신청

※ 상세 안내 : https://url.kr/soeajz

중복불가 혜택 확인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 확인할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제도 문의 (☎ 1339)

시스템 문의 (☎ 1588-2188)

사이트주소

https://url.kr/soeajz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이전
(~’22.2.13.)
1차 개편
(’22.2.14.~)
2차 개편
(’22.3.16.~)
3차 개편
(’22.7.11.~)
지침 2-7판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생활지원
대상
가구원 전체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기간 제한없이 지원
14일
5일
5일
방식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3.5만원(1人)
3.5만원(1人)
2만원(1人)
2만원(1人)
유급휴가
대상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내용
1일 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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