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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18일부터 모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제도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복지부는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는데요.
또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어졌는데요.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죠.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내달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는데요.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됩니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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