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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복지 -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혜택 지급 이유 바우처 포인트 사용처 대상자 대중교통·지하철·버스·택시·유류비·기름 신청 방법 일정 총정

by - 하루살이 -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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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을 수 있다.

그동안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4월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2022년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가 대상이다.

2022년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구축한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5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기한

임신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http:/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주소지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https://www.gov.kr)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7.1. 이후)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 자리에 따라 신청(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일/출생년도끝자리

7월 1일 (금) 1, 6

7월 2일 (토) 2, 7

7월 3일 (일) 3, 8

7월 4일 (월) 4, 9

7월 5일 (화) 5, 0

7월 6일(수) 이후는 모두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임신 중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x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휴대

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

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잠깐! 신청 전 준비 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 필수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1BK기업은행)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함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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