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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이전 출산한 경우는 제외된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신청접수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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