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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복지 -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 시기 (ft. 손실보상금)

by - 하루살이 -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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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둥,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 같다는 둥 말은 많지만, 오늘부터 코로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같은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한다.

손실지원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친이 바뀐 것인데 이전과 다른점은 피해규모를 계산식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애기 책정된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우선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해보자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른 지원형태이다.

손실보전금은 이전에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일회성 지급의 형태이며, 손실보상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신청이 접수되는것은 바로 손실보전금이며, 아래는 소상공이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내용

우선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한 공통지원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2️⃣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3️⃣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원내용에서 보듯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매출감소여부는,

1)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매출액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으로 기준이 적용되는데,

예를들어 기준기간을 2019년으로 삼고 2020년, 2021년 각각 비교했을 때 2020년이 매출감소율이 더 크다면 2020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사전에 판별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참고로 사행성업종이나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등을 지원받은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일반지급 사업체와 상향지원 사업체로 구분되며 아래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1️⃣ 일반 사업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1) 최소 600만원, 2) 700만원, 3) 800만원으로 지급된다.

2️⃣ 상향지원 업체 :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중

☑️ 주업종 (50개 업종에 한함)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을 대상으로

1) 최소 700만원, 2) 800만원, 3) 1000만원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주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업종은 50개 업종이며, 대표적으로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농업 ∙ 임업 및 어업이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손실보존금 지원방법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된다.

1️⃣ 신속 지급

▸ 신청 기간 및 지급 : 2022.05.30 ~ 2022.07.29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2️⃣ 확인 지급

▸ 신청 기간 및 지급 : 2022.6.13 ~ 2022.7.29

▸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는만큼,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문자가 발송되었을텐데, 문자에 따라 접속하여 신청하면되고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직접 접속하여 신청일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전화(1533-0100)나 방문 예약 후 전국 70여 개 소상공인 지역센터 방문

https://www.semas.or.kr/web/ORG01/ORG0111/ORG011102.kmdc#tbl_info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국의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현장방문 신청 접수 병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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