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서비스내용
(정부지원금)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일 정) 7월 18일(월) ~ 8월 5일(금)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신청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방 법)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5부제 아님, 자율)
문의처
[사업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복지로 이용 문의]
복지로 1566-0313
[통장개설문의]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필수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 증빙서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필수)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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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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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조사관련 |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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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추가 제출 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구분 | 제출서류 | |
가구특성 | ①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②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④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전달체계
보건복지부사업총괄복지로
시군구가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광역자활센터청년 서비스 발굴 및 연계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가구소득연령근로기준가구재산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ㆍ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준(소득인정액 상한)]
(단위 : 원/월)1,944,812 이하 | 3,260,085 이하 | 4,194,701 이하 | 5,121,080 이하 | 6,024,515 이하 | 6,907,004 이하 | 7,780,592 이하 |
* 유지기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
정부지원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기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을 초과하고 본인저축액 납입 시 월 10만원 지원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해지
만기 지급해지
중도 지급해지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교육 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1년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환수해지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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