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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직원 채용 지원자 외모 평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부당 면접 적발... 지원자 외모 점수 2점~25점까지 가점 부여

by - 하루살이 -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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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에게 외모 점수로 2점~25점까지 가점 부여

만 31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서류 전형 불합격

고용정책기본법…성별, 연령, 신체조건으로 차별 금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외모 등의 이유로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21일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했다.

이들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로 2점에서 2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천주교 신자에게는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천주교 관련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서류전형 탈락자 중에는 ‘외모 하(下)’ 평가를 받고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

A씨는 2016년 9월 아들이 사무직 직원 채용에 지원했을 때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의 어학성적이 2년이 지나 성적 효력이 없었음에도 어학 점수를 주고 직무 자격 점수도 임의로 부여

또 아들이 서류 전형을 간신히 통과하자 A씨는 본인이 면접전형 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아들에게 최고점을 줬다.

가톨릭대는 2020년 10월 사무직을 채용하면서 지원자 13명을 만 31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시켰다.

또 31세 미만 지원자 59명에게도 연령·성별에 따라 최저 5점에서 최고 10점까지 차등 점수를 부여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교수 등 5명이 2018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 업무 관련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는 외과 연구비 총 5581만8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

그중에는 외과 연구비로 75만원 상당의 개인 헬스장 회원권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이 외에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등 9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6151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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