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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묻지마 폭행' 당한 14개월 아기...20대 조현병 환자는 '맞고소'

by - 하루살이 -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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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돌 지난 아기가 부모와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조현병 환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은 아이 아빠를 맞고소했다고 하는데요.

24일 YTN은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아이 아빠가 경찰에 송치됐으며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식당 안.

부모가 아이 둘을 데리고 저녁을 먹는 모습이 잡혔는데요. 그런데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이 남성은 14개월 된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를 붙잡더니, 갑자기 뒤로 확 넘어뜨리는데요.

놀란 엄마는 아기를 재빨리 안아 올리며 확인합니다. 아이는 바닥에 나뒹굴어 자지러지게 울었는데요.

아기 아빠는 의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그대로 뒤를 돌아 빠져나가는 가해 남성을 뒤쫓아 갔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대형 병원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았고,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 아이는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그 이후에 아이가 한 번씩 자다 깨서 비명을 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

A씨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조현병 환자라며 선처를 부탁했는데요. 하지만 아기 상태를 고려한 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피해 아이의 아버지 역시 피의자로 입건된 것. 넘어진 아이를 본 아빠가 A씨를 뒤쫓아가 뒤통수를 때린 상황이 화근이 된 것이었죠.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제가 머리를 두 차례 정도 때린 것 같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저도 똑같이 가해자로 몰아서 고소했을 때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 부모는 당시 A 씨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는데요.

A 씨 역시 아이 아빠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는 주장이었죠.

아이 아빠는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호소도 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라 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아이 아빠는 검찰에 송치된 것은 물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며 "제가 이성을 잃고 그렇게 해 저희 딸 피해가 묻히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영상 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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