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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 미접종 또는 접종완료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 예외 대상자
중복수혜 불가 대상
유급휴가비와 중복 수혜 불가
신청 및 지원기간
22.1.8~
지원내용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 이에 따라 받게 되는 총 생활지원비 금액은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4인 가구 136만492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9070원
문의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1339(질병관리청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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