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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복지 -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by - 하루살이 -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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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 지원으로 전환,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2.2.14.(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22.2.9.~)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현행)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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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추가지원□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8시간=약 73,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월)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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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70조의4
□ 지원내용
 ① 유급휴가비용(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日給) 기준 지급(1일 상한 73,000원)
○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생활지원비(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 (지원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지급(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한))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생활지원금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참고: 日지원액 환산) 34,910 59,000 76,140 93,200 110,110 126,69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 (신청․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시․군․구(지급결정 및 지급)
※ 지원제외 대상(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가는 미지원)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재원 : 유급휴가비용(국비 100%), 생활지원비(국비50%+지방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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