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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여자친구 살해 후 태연하게 넷플릭스 시청 20대 남성 1심 징역30년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

by - 하루살이 -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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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해 놓은 채 넷플릭스에 접속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다.

A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끌고 간 뒤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상해·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그는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8월14일에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과 무관

징역 뜻

한자: 懲役

영문: Imprisonment with Forced Labour, Penal Servitude

징역은 형벌의 한 가지로, 강제 노역을 포함하면 원론상 전부 징역에 해당되나,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에서 징역은 노역을 포함하는 금고로 취급된다. 흔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면 징역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형기가 긴 금고는 사실상 이름만 다른 징역으로 선고된다. 나라에 따라서 강제 노역이 포함됨을 확실히 해두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금고형으로 선고하지만 실상은 징역인 경우도 있고, 명목상으론 징역이 폐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징역을 금고로 이름만 바꿔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은 금고형처럼 그냥 가만히 구금만 시키는 것으로 알아서 흉악범죄자 관련 게시글이나 뉴스 댓글에 가끔 '저런 놈은 가둬놓고 힘들게 일시켜야 한다'라곤 하는데, 저 말 그대로가 바로 징역의 정의다.

무기징역과 구별이 필요할 때는 유기징역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예: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무기징역에 처하지는 않는다. 다만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경우 '~~한 자는 무기 또는 n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식으로 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유기징역이 아닌 그냥 징역으로 쓰기도 한다.

자유를 빼앗는 형벌(자유형)으로서,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고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노역에 종사하지 않고 가두기만 하는 것은 금고라고 하여 형을 따로 분류한다. 금고는 정치범·과실범 등 비교적 수형인의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 규정되어 있다.

징역은 병역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미필자가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의 길이 아예 막히며, 형량이 6월 미만이면 그냥 현역병으로 복무하지만 형량이 6월 ~ 1년 6월의 실형이거나 1년 이상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이면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고, 실형이 1년 6월 이상이면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1~5급인 경우 전시근로역 처리된다. 징역 6년 이상의 장기수일 경우는 아예 군적이 말소되어 병역판정검사 6급이 받는 병역면제와 똑같은 신세가 된다. 즉, 어떤 경우에도 소집되지 않는다. 참고로 군 복무 중에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주범 이찬희 병장이나 박사방 운영진 이기야 이원호의 경우 병적에서 제적된다. 참고로 소년범이 아래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장기를 적용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고, 결국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실형이라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가 된다.

징역 실형을 살고 나오면 출소일로부터 5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참고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징역 20년이 부과 가능한 가장 엄중한 처벌로 되어있으며, 장기 5년 단기 3년과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부정기형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실형에 처하는 경우에 선고된다. 2년 이상이란 실제 선고되는 형이 기준이 아니라 법정형이 기준이므로, 대부분의 실형이 부정기형이고, 장기 10월 단기 6월과 같은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형량 면에서 성인과 차이가 큰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년범 형량은 언론에 나오지 않고, 일부 극악무도한 중범죄의 경우가 주로 보도되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것.

소년법 규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사형이나 무기형이 아닌 이상 장기 최대 10년, 단기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만 18세 미만이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죄를 범했다면 사형,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의 유기징역, 그 외에는 장기 최대 15년, 단기 최대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실제 형량 차이가 더 작았다고 하는데, 아래 2010년 유기징역 상한을 올릴 때 형법 규정만 고치고 소년법은 그대로 두어 갭이 커진 것. 착실하게 단기만 채우고 나오는 소년범이 많을 듯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소년범의 60% 이상이 장기형을 모두 채우고 나온다고 한다.

최근에는 30년 이상의 징역형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신 무기징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2010년까지 평균 80~90건이 선고되던 무기징역이 2011년 이후에는 25~30건 정도. 주로 다수 살해범이나 피살자가 1인이되 죄질이 가장 극악무도한 경우에만 선고되고 있으며 특히 강도, 강간살인 등 기존에 명백히 무기징역에 해당되던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살자가 1명이라 정상참작 소지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살인자들의 상당수가 20년에서 42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2010년 형법 개정 전에는 1월 이상 15년 이하, 가중처벌의 경우 25년이 최고형이었으나,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에서는 1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처벌의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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