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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성범죄자 in 대구, 잠실 송파구 전자발찌 외

by - 하루살이 -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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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성범죄자 in 대구, 잠실 송파구 전자발찌 외

대구에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경찰과 대구보호관찰소가 제보를 요청했다.

8일 대구 북부경찰서와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께 대구 북구 태전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A 씨는 171cm에 78kg으로, 짧은 스포츠 머리에 파란색 반팔티와 검은 바지, 검은 뿔테 안경과 마스크 등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유 차량이 없어 택시로 이동 중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씨는 키 171cm에 몸무게 78kg의 체격으로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파란색 반소매 티셔츠와 검정 바지, 검정 마스크 등을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실 송파구 전자발찌 끊고 도주 사건

함께 일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검거됐다.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자감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보호관찰소는 이날 오전 4시44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차장에서 현모(55)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현씨는 렌터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현씨는 전날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오전 4시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일하던 현씨는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A씨의 주소를 기억해 뒀다가 한밤중에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는데, 2018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출국했다가 7개월 만에 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현씨는 2020년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한 현씨를 서울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은 매해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엔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자수했고, 지난 4월엔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가 4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엔 강윤성(57)이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논란이 됐다.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끊은 뒤 50대 여성도 살해했다.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지속되면서 전자감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는 79건이나 된다. 매해 최소 10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훼손이 지속되는 이유로 관리·감독 인원 부족을 문제로 든다. 지난해 말 기준 법무부의 일반 전자감독 인력은 338명이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같은 기준으로 4316명이니 감독관 1명이 평균 12.8명을 관리해야 해서 밀착 감시가 쉽지 않다. 

 

여자 전자발찌 사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300여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사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후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범행 당시 그는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마약 범죄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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