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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경제

종합부동산세 기준 및 납부방법 총정리

by - 하루살이 -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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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1부터 12.15 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2.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3. 세액계산흐름도

4. 종합부동산세 세율

4.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5. 납부 종합안내

종합부동산세는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12.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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