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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경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조기폐차, 과태료 종합요약

by - 하루살이 -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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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에서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차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1차 국민정책 제안에 따르면 노후경우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를 의미하며 5등급이란 차량 검사 시 측정된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의 합이 0.560g/km이하 입자상물질의 배출량이 0.050g/km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내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홈페이지

- 본인인증을 통해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가능.(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등급과 자가 계산 등급이 다를 시 이의제기 가능.)

- 본인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나 자가 계산하는 방법. 차량 본네트 혹은 엔진 후두부분에 위치한 배출가스 표지판을 직접 확인도 가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지역 및 과태료?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 조례 시기에 따라 다르며 11월부터 서울 특별시,인천, 경기 등 전국 17개 시.도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대기관리권역 전체 (서울,인천,경기 28개 시.도)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사할 계획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경고조치가되며 2차 부터는 회당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및 대상자 확인 방법?

조기 폐차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 특정 경유차의 경우 배출 가스 정밀 검사 결과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조기폐차지정사업소에 제출하시고 접수되면 서류 검토 후 합격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산정 금액과 대상차량 확인검사 일정이 잡힙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및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하여 환경협회에서 재산정을 한 후 안내 됩니다. 3.5톤 미만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되며 3.5톤 이상 대형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경유차 보조금 지급 대상일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조기폐차지정사업자를 통해 신청 가능합닌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접수된 청구서를 확인 한 뒤 10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며 자동차 소유주는 지자체로부터 약 1~2달내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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