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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등·하교 야간 시속 50km로 완화 이유 민식이법 경찰, 하반기 8곳서 시범운영

by - 하루살이 -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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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에는 시속 30km, 야간에는 시속 50km

실시간으로 제한 속도 바꾸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적용

올해 하반기 8곳서 시범운영 뒤 전국 확대 도입 예정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중에 서울, 대구 등 8곳의 스쿨존에서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 뒤, 결과 등을 토대로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 서울·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부산·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을 대상으로는 등·하교 시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는 시범 운영도 함께 진행한다.

스쿨존 속도 제한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계기로 생겼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생긴 법으로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전국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규제했다.

하지만 스쿨존 내 속도 제한 규제가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도 속도 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 이동성 확보가 중요한 일부 간선도로는 제한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8%가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도 이에 맞춰 간선도로 내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현재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8곳의 스쿨존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간선도로 내 스쿨존 중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곳은 전국에 1만6912개가 있다. 지금도 여건에 따라 일부 스쿨존에서는 제한 속도가 시속 40~50km인 경우도 있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속도제한을 바꾼다.

보통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안개·눈·비 등 악천후가 발생할 경우에 속도제한을 낮췄다 기상이 바뀌면 다시 기존의 속도제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됐는데, 이를 스쿨존에도 도입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운영 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간선도로의 경우 갑자기 스쿨존에서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출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있고, 어린이들이 학교에 안 다니는 야간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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