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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유용한 자료

부모상, 조부모상, 형제상 휴가 - 결혼, 장례 등 공무원 경조사 휴가

by - 하루살이 -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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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 휴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경조사는 경사스러운 일, 불행한 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결혼과 장례가 대표적인 사례죠.

경조사 휴가 관련 정보는 민간기업과 공무원 각각 다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가 정해져 있거든요. 제 20조 제1항에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양의 경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경우로 한정하고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는 원격지일 경우에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해 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공무원은 국가에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참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휴가일수에 주말은 포함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완전 최고죠?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다시 말해 18시 이후 직계조속 사망 등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휴가 일수로 카운팅 된다고 합니다.

민간기업 경조사 휴가

민간기업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을 정해 놓긴 했지만 중견기업 이상이 아니면 사실 상 연차에서 까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정해 놓은 표준치를 한번 살펴 봅시다.

  • 고용노동부 표준 경조사 휴가
    • 본인이 결혼할 경우 5일
    • 배우자 출산 시 5일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상 5일
    • 배우자 사망 시 5일
    •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상 2일
    •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상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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