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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 연봉, 초봉, 급여, 연금, 하는 일 정리

by - 하루살이 -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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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급여(임금) 정보

국회의원은 월급, 임금, 연봉이라고 일컫지 않고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보수가 지급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기준입니다.

▶월 단위 수당

- 일반수당 6,907,300원

- 관리업무수당 621,650원

- 정앱급식비 140,000원

▶연 단위 상여 수당 (일반수당으로 계산)

- 정근수당 6,907,300원

1월 50%, 7월 50% = 연 100%

- 명절휴가비 8,288,760원

설날, 추석 각 60% 지급 = 연 120%

▶월 경비(활동비)

- 입법활동비 3,136,000원

- 특별활동비 784,000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면 국회의원 월급은 12,855,280원이고 연봉은 154,263,460원입니다. 국회의원 초봉은 의미가 없으며 연봉도 매년 조금씩 오르긴하지만 위 금액이 평균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 세전 약 6억, 세후 약 4.5억 정도를 받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차관급 연봉이 1억 3,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네요. 이 밖에 주어지는 혜택도 많고 보좌직원 2명, 비서관 2명, 6급 이하의 보조 직원 5명 도합 9명에게 업무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국회의원 급여인데요. 합당한 대우라고 여겨질만큼 성실한 활약을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연금은 인터넷에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 이유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 국회의원 연금 명칭이기 때문이죠. 국회의원 연금은 월 120만원 지급됩니다.

18대 국회 이전에는 국회의원을 1년 이상만 지냈어도 65세 이상의 헌정회원이라면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4년 법이 개정되면서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이런 사례가 사라졌고 기존 수급 대상자들에게도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대 이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19대 국회 이후로 의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까요.

정리하자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연금이 0원 입니다.

국회의원 하는 일

대부분의 국회의원분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고 계실 겁니다. 국회의원은 3권 분립에 의거해 입법권을 부여 받은 국회 안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구성원이라고 명명됩니다.헌법개정, 법률 제정, 법률 개정, 예산심사권,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 등의 권한이 있죠.

추가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주어지는 여러가지 특권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체포특권, 면책특권'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만약 체포, 구금이 되었다면 현행범이 아니라는 조건에 국회의 요구에 따라 회기 중 석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 안에서 직무상에 행한 발언, 표결에 관련하여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이란 게 없기 때문에 악용될 우려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스스럼없이 일하려면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업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정부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헌법, 법률 개정 및 의결에 관한 일

- 헌법, 법률 규정 등을 절차에 따라 개정

-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 감시

국회의원 입직 방법

국회의원이 되려면 특정 정당이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비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 보면 전문 분야에서 이름을 날려 당의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평가를 받아서 당의 공천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당생활을 오랜 기간 참여하면서 인정받는 방법이죠. 정당생활에 참여하는 방법은 당 마다 올라오는 공채를 잘 찾아 보시면 됩니다. 당직자로 선발되면 일을 하다가 향후 공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직자로서 인정을 받아 공천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리 선호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결국 국민이 뽑는 것이니까요. 국회의원 선출 방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법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한 결과를 근간으로 각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서 당선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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