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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또는 초상사용권(肖像使用權) 혹은 인격표지권은 본인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독점적 권리

by - 하루살이 -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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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뜻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또는 초상사용권(肖像使用權) 혹은 인격표지권은 본인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는 다르게 상업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통제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연예계나 스포츠계 등의 유명 인사의 고유 코드를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이 설명하는 내용이다.

나무위키에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그 사진이 저작권(사진사의)을 침해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피사체가 일반인일 경우)이나 퍼블리시티권(피사체가 연예인일 경우)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서면상으로는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05 한국 프로야구 및 마구마구 사건 등 몇몇 판례를 보면 국내 법에서는 사실 상 퍼블리시티권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많이 필요해보인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퍼블리시티권의 범주가 상당히 넓음을 알 수 있다. 1985년, 미국 포드 사의 광고대행사는 링컨 시리즈를 위해, 배트 미들러의 음악을 편집하여 사용했다. 문제는 시리즈 광고에 수록된 곡은 배트 미들러가 아닌 백업가수의 모창으로 불려진 노래를 사용한 것. 이에 대해 배트 미들러는 자신의 음성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보호를 주장하였고, 미 연방법원은 미들러의 독특한 음색을 모방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즉, 퍼블리시티권은 단순히 초상을 넘어서 유명 인사의 특색있는 무언가를 흉내내어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퍼블리티권이 대한민국 현행법상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하급심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아직 관련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한 판례요지(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되는 것)를 연도순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런데 판시사항이 말이 어려워서, 정리한 위키러 본인도 뭔 소리들인지 잘 모르겠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인격권 비슷한 건데 당연히 인정해 줘야 하는 거 아냐?'라는 견해와 '물권 비슷한 건데 성문법 없이 인정해 줄 수 있나?'라는 견해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퍼블리시티권은 기존의 초상권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로 유명한 사람의 사진을 그대로 갖다 쓴다면 해당 인물은 퍼블리시티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는 관점이다.

너무 논란이 많다 보니,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으나('얼굴·이름 등' 권리 명확히…퍼블리시티권 제정안 국회 발의. 위 사진의 출처기사), 이 역시 아직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위 기사에도 소개되었듯이 길정우 의원이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2015년 초에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위 법률안은 그냥 폐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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