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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부정행위 의심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동 여고생 사건, 교사의 책임은?

by - 하루살이 -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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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여고생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어 수행평가 쪽지시험 중 부정행위를 의심한 교사는 A양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단정 짓고 반성문을 쓰게 하였다. 해당 교사는 다음 수업 시간에도 A양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후 교무실에서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 결국 A양은 그날 오후 학교 밖을 나가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였다. 유가족은 A양이 해명을 하여도 믿어주지 않자 억울한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해당 교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로톡뉴스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1호로 등록된 노윤호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교육청에서의 징계 가능성

먼저 교육청에서의 징계 가능성이다. 노윤호 변호사는 '교사가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부정행위를 단정한 것이다. 반성문을 강요한 것은 A양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는 학생의 부정행위를 지도, 감독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 감독할 권리도 지켜야 할 순서와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윤호 변호사의 지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는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행위를 기정사실화해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학습권 침해와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A양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그 시간에 반성문을 쓰게 했기 때문이다. 실제 유사한 사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훈육의 차원이라도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학습권 침해'로 판단하였다. 또한 노변호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에게도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인권침해라고도 하였다.

형사처벌의 가능성- 정서적 학대

그렇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할까. A양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만18세 미만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A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노 변호사는 교사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A양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단정하고,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채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한 일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노윤호 변호사는 유족 측에서 교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교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유족은 위자료는 물론 A양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정년까지 일하면서 벌 수 있었던 수입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족이 교사가 A양의 극단적 선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려 현실적으로 유가족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법에서 절차를 지키도록 의무화한 이유는 섣부른 행동으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교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절차의 정당성이 지켜져야만이 학생도 수용할 수 있다. 학생에게 조금만 배려하였다면 어땠을까.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고 학대에 가까운 일들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사소한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어떤 막대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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