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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유명 떡 제조업체 '유령직원' 두고 급여 지급

by - 하루살이 -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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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문서 위조·탈세 혐의"

인력업체가 제조업체에 개인정보 무단 제공

과거 인수위·공공기관에도 떡 납품한 업체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떡을 납품했던 유명 떡 제조업체가 있지도 않은 직원에게 1년이상 급여를 지급했다고 당국에 신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떡 제조사는 인력 소개업체가 불법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며 인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59살 여성 A씨는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떡 제조업체 B사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2019년부터 현재의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데 일한 적도 없는 B사에서 퇴사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관청의 행정업무에 어두워 그의 딸인 C씨가 알아보니 B사는 2020년 10월 인력업체로부터 A씨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1년1개월간 직원인 것처럼 급여를 지급했다고 신고해왔다.

C씨는 즉각 B사에 전화해 항의했으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응하는 태도에 크게 분노해 B사와 인력업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사문서 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국세청에는 탈세 혐의로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씨는 작년 모친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B사의 양쪽에서 급여가 신고되는 바람에 소득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못 받은 근로장려금이 1천만원 이상이며, 올해 초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류가 입력되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 이것도 B사의 허위 급여 신고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사와 인력업체는 취재가 시작된 처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인력업체는 관행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급여신청 때 많이 사용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응했으며 B사도 인력업체에서 주는 대로 했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인력업체는 A씨가 2019년 이전 자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할 때 확보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업체 대표는 "피해자분께 사과드린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한 데 대한 피해를 보상해드리겠으며,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B사의 대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죄드리고 싶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사업 초기 경영과 직원 채용이 모두 힘들 때 유일하게 인력을 소개해주던 업체여서 잘 모르고 해달라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장 시스템이 안정되고 나서는 공채를 통해 정상적으로 직원을 뽑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점 다시 한번 깊게 반성한다. 국세청에는 세무사를 통해 고용 정정신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쌀을 이용해 떡을 만드는 농업법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B사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떡국떡과 송편을 납품했으며 정부로부터 표창도 받았다. 제품은 대형 유통업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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