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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강아지랑 KTX, 부정승차권으로 벌금 40만원 낸 사연에 누리꾼 갑론을박

by - 하루살이 -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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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지난 3일 온라인에 "KTX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 사이에 열틴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 A씨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함께 기차를 탔다"며 "걱정되는 마음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다.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 좌석을 하나 구매한 후 KTX에 탑승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직원분이 왔다. 가만히 쳐다보면서 옆에 서 계시길래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그렇게 말을 하니 직원분께서 '알겠다'고 말한 후 돌아갔는데, 열차 출발 한 시간가량이 지난 후 직원이 다시 찾아왔다"고 했다.

코레일 직원은 "본사와 통화해봤는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 이상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무런 공지사항도 없었고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직원은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며 한숨을 쉬고 도둑 취급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명역에 내려 다른 직원과 이야기 해봤으나 '지금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철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야기가 돌아왔다"고 부연했다.

A씨는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사항에도 없던 사항에 관해 벌금을 낸 게 너무 억울하다"라며 "이럴 경우 벌금을 모두 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A씨가 모르고 그랬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측과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상대수의 누리꾼들은 " 승무원본인도 처음에 바로 고지하지 않고, 확인 후 벌금을 안내할 정도로 규정을 몰랐으면서. 그냥 추가비용 물리면 될 것을." "돈을 안내고탄것도아니고 유야요금낸거면 그냥 돈을추가로내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 "현장에서 다시 추가분만 징수하면 될일을...잘못된 공정거래방식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코레일 측이 과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저건 자기 상식선에 무지함을 드러내는거지. 모르면 물어보라고 제발" "당연히 성인요금내야지.솔직히 좀 아끼고 싶었던거잖아" "전국민이 이용하는데.. 한두명 봐주면.. 너도나도 봐달라고 달려들꺼임" 등 먼저 전화로 문의해서 알아봤어야 했다는 것을 꼬집었다. 특히 하나씩 봐주다보면 너도나도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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