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시댁서 고양이 알레르기 무시…30분만에 응급실행" 살인미수 고소

by - 하루살이 - 2022. 4. 6.
728x90
반응형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각한 사실을 알고도 방문을 강요한 시댁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간 여성이 결국 살인미수로 시댁을 고소하기로 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 죽이려는 시댁과 남편에게 모두 소송 걸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혈액 마스트(MAST) 검사에서 고양이 알레르기 등급이 극상으로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약 복용으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이며 알레르기로 인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라고.

A씨는 "알레르기로 얼굴이 선풍기처럼 붓고 호흡곤란이 와서 팔다리에 수액을 맞기도 했다"며 "의사 역시 조금만 늦으면 쇼크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양이를 2마리 키우는 시댁에서 계속 A씨의 방문을 강요했다. 결혼 전 알레르기 상태를 고지해 시댁에서 이를 이해한다고 했으나, 결혼 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시댁은 "오버하지 마라. 깨끗하게 치우고 고양이를 방에 가두면 문제없다"면서 "며느리가 알레르기 때문에 시댁 한 번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남들이 다 비웃고 욕한다. 너 같은 며느리 어디있냐고 타박한다"고 A씨를 꾸짖었다.

A씨가 공개한 혈액 마스트(MAST) 검사 결과(왼쪽), 알레르기 관련 보험금 청구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남편까지 거들며 A씨를 압박하자, 그는 결국 "시댁에 가겠다. 만약 문제 생기면 소송 걸고 이혼하겠다"고 엄포했다. 시부모와 남편 모두 이에 동의했다.

A씨는 시댁에 방문한 지 30분 만에 응급실에 실려 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부모도 크게 분노해 결국 집안싸움으로 번졌다.

그는 "아빠가 변호사 고용하셨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부모에겐 별도의 형사소송까지 걸었다. 이걸 안 그쪽 집안은 난리 났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가 그동안의 메시지나 통화 내용으로 협박죄는 불가능하지만, 고의를 기반으로 한 살인미수를 적용해보자고 했다"며 "살인미수도 안 되면 상해로 소송 걸어서 다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시댁 측이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A씨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입장을 굳건히 했다.

그는 "제가 시댁에 갈 수 없기에 집으로 따로 모시거나 식당에서 대접해 드리는 등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했다"며 "시부모님이 고양이를 잠깐 다른 곳 맡기거나 신경 써서 청소해주셨으면 약이든 주사든 맞아가며 악착같이 버텼을 텐데 돈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A씨는 "진짜 잘 살고,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낭떠러지까지 몰아 독하게 만드는 거냐"며 "저는 돈도 아쉬울 게 없고, 그 집안 식구들 모두 범죄기록 남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봄이 기자(sby@news1.kr)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