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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연세대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몰카 의대생 현행범 체포

by - 하루살이 -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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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몰카 의대생 현행범 체포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 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하던 의대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대 의대생 21살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4일) 오후 6시 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대전 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5월 대전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A 씨의 휴대폰에는 같은 직장 여성 동료들의 신체가 찍힌 사진도 수십장 발견됐다. 이 역시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소속 자치구는 다음 주 내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의대생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같은 동아리 회원 B씨가 버스에서 잠 든 사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척에 깨어난 B씨는 A씨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고 버스 기사와 승객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버스 기사가 차량 방향을 파출소로 틀면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와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100여장의 사진도 발견돼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거주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근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의붓딸 세 자매를 둔 계부 A씨는 딸들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들은 2018년부터 차례로 성인이 되면서 집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A씨의 말에 첫째와 막내딸은 매주 어머니와 새아버지인 A씨의 집을 찾았다.

그러던 중 막내딸 B씨가 지난해 8월 우연히 계부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 집 화장실에서 찍힌 자신과 언니의 나체 사진 수백장이 저장돼 있었다.

B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몰래 촬영된 자료가 500~600장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서도 몰래 찍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이에 B씨 자매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대비해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 B씨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자다가 갑자기 허벅지에 손이 들어와서 작은 방으로 도망갔다"며 "언니는 자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서 위에 올라와서 입술을… 뭐하냐고 하니까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증거자료 재분석 등을 통해 A씨의 강제추행 혐의 등을 추가 확인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서 넘겼다.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은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57)씨의 항소를 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0월에도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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