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지하철 승강장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었고,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휘둘러 목과 이마에 상해를 입혔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B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현장은 시민들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미 상해를 입은 B씨는 A씨가 더이상 칼을 못 휘두르도록 제압하기 위해 거친 몸싸움을 하고 있으며,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다.
이마와 목을 다친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대동맥을 불과 2-3mm 피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다가와 부딪혀 칼을 휘둘렀다”고 말했지만 병원 치료 후 피해자가 밝힌 정황은 달랐다.
피해자 가족과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A씨가 먼저 개찰구로 걷던 B씨의 목을 팔꿈치로 가격 후 자리를 떴고 불러세워 사과를 요구하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안경이 날아갔고, 안경을 줍던 B씨에게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중에 있다.
특수상해는 처벌 수위가 높다.
형법상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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