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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서대문구 홍제동 ㅍㄹ ㄲㄷㅅ 어린이집 아이 다쳐서 피 흘리는데 교사는 5시간 방임 방치 어디? CCTV 영상

by - 하루살이 -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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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27개월 아기가 다쳤습니다. 간절하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4월 13일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ㅍ어린이집에서

11시 5분 보시는 영상처럼 선생님이 책상을 옮기고 저희 아이가 걸어오는걸 보셨음에도 부주의하게

책상을 옮기다 매트가 들려 아이가 넘어지고 이로인해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앞니 두개 함입(함몰) 치아깨짐 윗니가 아랫입술 관통이 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사진첨부) 조금 더 심했음 피부를 뚫고 나올뻔 했다고 합니다.

영상에 보시는것처럼 아이가 다치는걸 담임선생님 및 같은반 다른 선생님도 먼 발치에서 인지하였음에도 마치 아무일이 없듯이 아이를 방치하며 넘어갔습니다.

풀 영상은 서대문 경찰청에 현재 요청해 두어 선생님들이 아이의 응급처지 보다는 바닥에 떨어진 피를 딲고 아무런 응급조치나 연락등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에게 12시 37분 첫통화로 아이가 매트에서 뛰다 넘어져 책상에 부딪쳐 아랫입술이 살짝 찢어졌다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12시 40분경 아내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 받았고 아이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았으며 크게 다치지 않고 현재 잠들어 있다 전달받아 아이가 깨면 다시한번 상황에 대해 체크해달라 말하고 오히려 선생님께 너무 뭐라하지말아라 아이들 놀다보면 다칠 수 있으니 염려마시라 라고 까지 전달해 놀라셨을 선생님을 위로해드렸습니다.

아이가 깨고 해당 선생님은 저희 와이프에게 아이 상태 양호하며 일어나서 잘 뛰어놀고 밥을 안먹어 사과를 조금 먹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 된 줄 알고 아이 하원을 기다렸습니다.

 

3시반 아이가 하원을 하였고 집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저는 아이 상태를 보고 단순히 뛰다 넘어져 다친 상황이 아니라는걸 인지하였습니다.(앞니가 뒤로 심하게 들어감 피가 맺침, 아래 입술이 엄지손가락 이상 벌어짐 입고간 옷에 묻는 피를 지운흔적 입고간 옷 가운데 진한 혈흔발견)

어린이집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아실겁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아이 상태를 체크하여 보내주는 가정통신문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체크해 보았더니 아이 상태는 양호 아이가 뛰다 넘어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이를 아버지께 맡기고 해당 어린이집으로 방문cctv 영상을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이미 원장 및 부원장님은 아이 상태의 심각함을 인지하여 해당 cctv를 열람하셨고 본인들이 찍어둔 영상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는 11시 3분 부터 3시 30분 그리고 병원에서 급히 응급처치를 받은 4시반까지 약 5시간 이란 시간을 아무런 응급조치 및 병원이송 해당부모에게 정확한 사고 경위를 말하지 않고 다친상태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사고로 인해 영구치가 손상되었고 사고후 빠른 응급조치를 못하여 치아가 많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으며 그나마 다행인건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2차 감염이 안온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해주셨고 깨진 치아가 찢어진 입술 사이박혀 있을 수 있으니 아이 입술안을 식염수로 세척하자 하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강제고 붙잡고 찢어진 입안을 헤집어습니다.

아기는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 때문인지 밥을 잘 안먹고 거부하기 일수입니다.

이미 벌어진 사고고 돌이킬수 없고 일이 커지는게 싫어 해당 어린이집 카페 또는 지역 맘카페 혹은 기사제보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원장님도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셨고요

저또한 아이의 치료가 우선이라 어떤한 합의 및 보상요구도 없었으며 단지 사고의 상황이 하루이틀로 끝날 수 없는 영구치의 문제여 추후 보상 및 분쟁의 소지를 막기위해 전문가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문화 하여야된다 생각해

서대문구청 여성복지과 및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배드림에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어린이집에 대소사를 관장하는 서대문구청 여성복지과에 현재 행정처리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과태료 100만원이 전부이며 본인들이 할 수 있는건 여기까지라는 답변과 한달이 지나 오늘 아이의 옷을 찾으러 오라는 원장님과 통화후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 하였는데 사고난 4월 13일 이전 약 10일간 나온 보육료를 정산해야되니 10일간 출석한 내용에 대해 확인 싸인을 해달라고 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워 언론사에 제보해두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기에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내용을 과연 공론화하는게 맞는건지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 허나 수없이 베풀었던 호의를 호구로 본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보다는 숨기는게 우선이었고 혹여 불미스럽게 은퇴를 하면 안되지 않겠냐는 원장과의 통화를 돌이켜 보면 더이상 이성의 끈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이옷을 찾으러온 부모에게 4월 보육료를 청구하다니요... 이게 진짜 아이를 책임지는곳의 사람들이 할 행동인지요

수사중인 사안을 제하고 왜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서대문구청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며 이런 사고 은폐에 과태료 처분만 내려온건지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아내를 해당 어린이집 카페에서 강퇴키고 앞으론 걱정하는척 뒤로는 숨기려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을지도 진심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모든 통화내용은 녹취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올리는 법을 몰라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화 내용 중 정확하게 아이 상태를 알려주는 내용은 단 1건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쇼 어떠한 상황도 도움주시면 직접

해당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사고에 여성청소년과는 그렇게 어이없는 처분만 하고 유아무아 넘어가는지 왜 원장선생님은 해당 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났는지 왜 아이의 상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 방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다른 학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걱정들 하실까 혹여 내아이는 그러지 않을까 근데 알려야 되겠습니다. 알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믿고 맏긴 아이를 대하는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실태를 보았으니요

법에 무지하여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야될지는 모르겠으나정해진건 같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찌 대응해야될지 정말 진심으로 도움 요청드립니다.. 가끔와서 눈팅하고

댓글만 달던 제가 염치 없지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어린이집만에 문제가 아닐듯 싶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해당 어린이집 담당구청도 문제가 있어보이며 혹여 수사도 제대로 안된다면 억장이 무너질거 같습니다.

어떤 말씀도 어떤 호의도 어떤 의구심 어떤 욕도 해주시면 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또한 아주작은 부풀림이나 거짓된 정보들을 공유한다면 저 역시 강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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