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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이유 7명 사망 김규석변호사 대구범어동화재 범인 신상 처벌수위

by - 하루살이 -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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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어동 화재사건

발생일

2022년 6월 9일 오전 10시 55분경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7[지번]

우정법원빌딩 2층(203호) 변호사김규석법률사무소 및 타 사무실

유형

방화 살인[추정]

범인

50대 남성(사망)

범행동기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원한 추정

2022년 6월 9일 오전 10시 55분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건물인 우정법원빌딩 2층에서 발생한 화재 및 화재로 인한 폭발 사건으로, 경찰의 폐쇄회로 카메라 및 관계인 조사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민사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를 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방화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건으로 여성 2명, 남성 5명 총 7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을 당했다. 해당 사무실의 변호사는 재판 때문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출장을 가서 부재 중이었으며 사무실을 같이 쓰는 다른 변호사 1명, 사무실 직원 5명(남자 2명, 여자 3명), 용의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직원 중에는 사망한 변호사의 사촌동생(사무장)과 갓 결혼한 직원도 있었다고 한다.

같은 건물 4층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구변호사협회장은 "피해자들이 어떤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여서 유족 뿐아니라 변호사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장례는 변호사회 합동장으로 치르는 게 어떻겠냐고 유족들에게 제안했다. 장례 절차도 문제지만 범죄 피해자 구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정신과 치료, 유족들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의사회와 협의 및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대구지방법원 후문(신별관)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로서, 대구지방법원과의 거리는 불과 10m 남짓에 불과하다. 화재 혹은 폭발이 조금만 더 컸다면 대구지방법원이 피해를 볼 수 있었으며, 국가중요시설인 대구지방법원의 보안 및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불은 화재 발생 약 20분 뒤인 오전 11시 17분쯤 진화됐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건물로, 변호사 사무실 13개와 법무사 사무실 4개가 밀집해있었으며 변호사 30여명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발화점은 203호 사무실로, 변호사 3명이 같이 쓰는 곳이다.

CCTV상으로는, 용의자가 이 날 마스크를 쓰고 한 손에는 흰 천으로 덮은 확인되지 않은 물체를 든 상태에서 건물로 들어갔고, 사무실에 들어간 지 23초 만에 화염이 일고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로 확산됐다. 다른 사무실들은 대피했지만, 발화 지점인 203호는 계단과 거리가 멀고 폭발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으면서 피해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무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불이 난 사무실이 2층 맨 안쪽에 있었는데도 피해가 커진 것에는 밀폐된 구조로 된 변호사 사무실 특성이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탈출구는 용의자가 들어온 출입문 하나 뿐인 데다가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사무실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복도는 폐쇄된 구조여서 2층부터 차오른 연기 및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퍼지면서 대피가 원활하지 않아 연기 흡입 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용의자가 문을 막고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생긴 유독가스에 피해자들이 질식했다면 탈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범인의 본래 타깃이었던 것으로 보인 출장으로 화를 면한 변호사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는 방화 소식을 듣자 곧바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나와 함께 일한 변호사를 포함해 직원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방화 용의자는 재개발 투자금 관련 소송에서 알게 됐고, 그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진행할 때까지 내게는 연락도 없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 당혹스럽다.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직원과 동료들이 숨져 막막하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허탈해 했다.

사망한 피해자 중 남성 2명의 몸에서 자상 흔적이 발견되어 부검 예정이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이유

2013년, 50대 남성인 범인은 대구 수성수 신천시장 인근 한 주상복합건물 재건축 사업에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약 6억 85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큰 손해를 입었고, 이 과정에서 투자원금 약 5억 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16년부터 사업시행사와 그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법원은 이 재판에서 시행사에 대하여는 범인에게 약 5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시행사 대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 시행사이지, 자연인인 시행사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행사는 계속 버티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법인 계좌로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수시로 계좌를 변경해 채권 추심을 어렵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범인은 2021년 4월, 시행사 대표에게 대구지법에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대표가 주주총회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왔기에 대표가 회사를 대신해 자신에게 투자금을 반환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임직원 및 등기이사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표의 개인회사에 가깝다는, 이른바 법인격부인론에 근거를 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대구지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2021년 6월 패소했다. 여기서 시행사 대표의 소송대리를 맡은 사람이 바로 이번 사건의 범행장소가 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였다. 이에 범인은 항소를 제기해 오는 6월 16일 대구고법에서 2심 5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한편 사업 조합 측은 이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해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모두 책임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조합원 대다수가 최대 15억원에 이르는 억대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살고 있는 주택 등이 가압류된 상태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송과정으로 인해 범인은 수 년간 경제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방화의 타깃이 된 상대 측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불만을 표출해 악성 민원인으로 불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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