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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경기도 수원 종합병원 간호조무사 대리 봉합 수술 의료행위 유령 수술

by - 하루살이 -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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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투데이

경기도 수원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봉합 수술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13일 MBC '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최소 석 달 이상 봉합수술 등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수술실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한 남성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 앞에 실이 달린 바늘과 집게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간호조무사인데요. 

그는 환자 발목 피부 사이로 바늘을 넣고 실을 잡아당기며, 직접 수술을 했죠.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수술실에서도 조무사가 봉합 수술을 했는데요. 그는 간호사에게 수술 일정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수술대 위 환자 무릎 쪽에 주사를 놓는 다른 간호조무사의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그는 환자에게 직접 수술 경과를 설명해줬는데요.

제보자는 취재진에게 "환자가 막 물어본다.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넘겼는데, 짐작은 간다. 개판으로 꿰매놔서 사고가 생겼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병원 측은 "의사가 바쁠 때 특정 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일부 처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은 일체 없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호 조무사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 의사, 간호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사한 사례로 변호사와 회계사의 부족함으로 파생된 직종인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이 있다.이에 맞춰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조무사나 간조사가 아닌 '간무사' 라는 명칭으로 부를 것을 홍보하고 있다.

1967년부터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배출되어 왔고 이 시기에는 중졸 이상이면 가능했으나 1985년에 고졸 이상으로 학력이 상향되었고 1988년 간호조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원 1년 과정을 수료하고, 780시간의 실습 후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거리에 흔히 보이는 간호학원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참고로 간호사의 경우에는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간호대학에서 학사 4년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자에 한해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명칭의 경우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무사(看務士)'라는 약칭으로 부르지만, 일반인들은 '간조사' 혹은 '간조', '조무사'라는 약칭으로 계속 부른다. 영어로는 'Nurse Assistant' 혹은 'Nurse Aide(NA)'라고 칭한다. 유사한 사례로 변호사와 회계사의 부족함으로 파생된 직종인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이 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명찰을 패용하는 것은 엄연한 직업 사칭으로 '불법'이며, 영어로도 'Licensed Practical Nurse (LPN)' 또는 'Nurse Practitioner(NP)'라고 부르는 것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 '위법'하다.  (간호사 문서 참조.) 또한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역시 아니며, 의료기사의 행위 역시 수행할 수 없다. 예컨대, 방사선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X선 촬영을 하는 것은 절대 불법이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의료법」 제80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Health Care Provider)에 속한다. 동법 제3조 제3호에서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또는 약사가 아니면서 보건의료인에 해당하는 다른 예로는 안마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언어재활사, 응급구조사 등이 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대체라고는 하지만 의료인의 지도가 있어도 조무사가 모든 간호사 job을 수행할 수는 없다.)은 의원급 이하의 의료기관에서만 허용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요양병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간호보조, 진료보조 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며, 수술실에서의 처치는 의료인 의사만, 수술실 에서의 처치보조는 의료인인 간호사만 가능하다.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 간호조무사의 수술실 처치보조는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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