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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이슈 - 사건

인천 중구 자전거 타다 혼자 넘어진 아주머니 "괜찮냐고 물어도 봤는데, 제 차가 위협했대요"

by - 하루살이 -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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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전거 탄 아주머니가 넘어지면 주변 차들은 긴장해야 하는 건가요?"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 중구의 한 1차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앞에서 위태롭게 자전거 타는 여성 B씨가 나타났다고 하죠.

B씨는 초보인 듯, 자전거의 페달을 잘 못 밟을 정도로 미숙하게 탔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같은 차선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또한 반대 차선에서도 차량이 오고 있었기에 안전하게 추월할 수 없다고 판단, 자전거의 뒤에서 서행했는데요.

그런데 자전거가 인도로 올라가던 중 턱에 걸렸고, B씨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안타까웠던 A씨는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고 B씨에게 "뒤차였는데 넘어지는 것을 봤다. 괜찮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에 B씨는 "발목이 좀 아프다"며 "인도로 올라가려다 혼자 넘어진 거니 신경 쓰지 말고 가라"라고 말했다고 하죠.

A씨가 집이 어딘지 묻자 B씨는 "집이 근처"라며 자전거를 끌고 혼자 갔다고 하는데요.

A씨는 혹시나, B씨가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다는 마음에 바로 지구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구대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A씨.

자전거가 A씨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졌고, 다쳐서 입원을 했다는 것이었죠.

A씨는 "그 후 교통조사관에게 연락이 와 제 차가 위협을 가해 (B씨가) 넘어져 다쳤다더라"라며 억울해했는데요.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기까지 했기에, 행인 행세를 하며 그냥 갔다고 이야기 한 것에 분통을 터뜨렸죠.

이어 A씨는 "조사관이 아직 조사 중이라 가해자나 피해자를 나누지도 않았고 통고나 위반 등 사항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서로 진술이 달라 제3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후 결정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기다려 달라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가 인도로 올라가려다 혼자 넘어진 것 같다. 자동차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자해공갈과 다를 게 없다",

"CCTV의 중요성이다",

"선의를 악의로 답하다니",

"선의를 베푼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무고죄 강화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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