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세상 이야기/복지 - 지원36

[오맞! 이 정책] 건설근로자에게 휴가비 최대 70만원 지원해 드려요! ​ [오맞! 이 정책] 건설근로자에게 휴가비 최대 70만원 지원해 드려요! 2022.03.23 정책브리핑 이정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코로나19로 지친 건설근로자에게 가족과 힐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신청 자격 및 지원 인원] -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제외대상 •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20년~’21년 휴가지원 기 선정자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기 수령자 • 정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 2022. 3. 30.
31일부터 소아 백신접종, 꼭 맞아야 할까? 만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지난 24일부터 시작됐다.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소아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소아까지 접종 대상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소아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접종은 31일부터 가능하다. 소아 예방접종을 꺼리는 부모들이 많아 접종 이상 반응과 피해 보상에 대해 정리했다. ​ ▲접종 필요성 5~11세 소아는 성인에 비해 위중증률이 낮지만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의 위중증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고위험군 소아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약 62개국에서 소아접종을 시행 또는 검토중이다. ​ ▲접종 후 이상반응 5~11세 소아들에게 접종하는 화.. 2022. 3. 30.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면진료 추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가까운 동내 병원이나 의원에서 편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27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병·의원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의 심사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고요.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모든 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의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해야 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 2022. 3. 30.
해외여행 입국 자가격리 면제 (여행 가능 국가, 나라별규정) 오늘 3월 2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 후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격리를 면제 받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 역시 방역택시가 아닌 대중교통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자가격리면제를 해주지만 입국시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증빙서류, 백신접종여부를 잘 체크 후 입국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1.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면제 기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접종 완료자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차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 얀센 1회 접종 후 14 ~ 180일 이내 ​이 두가지 기준에서만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접종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차 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가 되었다면 3차접종을 받.. 2022. 3. 21.
코로나 생활지원비 10만원 축소 월16일부터 입원, 통지 받은 사람들부터 적용 정부예측 35만명 이미 넘었고 이제 관리 안된는게 현실로 되버린지는 오래 ​ 확진자 무려 40만명 넘었음 이미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줄줄이 확진 으로 회사에는 일손마저 딸리고 생산현장 은 가동까지 멈출판 이라고 친구는 회사에 줄줄이 확진으로 본인이 멀티플이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일손이 딸려서 과로사로 죽을 판이라고 하니.. ​ ​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예산이 부족으로 최대 48만원까지 지원을 하던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1인 1가구 10만원으로 조정. ​ ​ ​ 3월 16일 통지받은 사람들부터 해당된다. 가구당 10만원씩 정액 지급 ​ ​ -이제는 격리 일, 인원수 상관없이 격리일 동안 10만원을 지급 하기로 함. 1일 2만원 씩으로 5일분을 지급한다... 2022. 3. 18.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을해서 노동소득을 벌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지속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종교인,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요즘은 직업코드 자체가 다양하기때문에 인적용역자인 프리랜서 직군도 신청이 가능. ​ 22년도 근로장려금은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씩 올리기로 결정이되었다. 21년보다 소득금액이 200만원씩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턱걸이에서 못받으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올해는 조금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신청 을 하기위해서 모두다 가능한것은 아니고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있으니 여기에 해당사항에 충족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 ​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조건과 재산요건 두가지가 모두 충족을 해야 신청을 할수있다. ​ 가구 구성원의 형태는 단독.. 2022. 3. 18.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방문예약 유의사항 1. 목적 -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을 위한 지역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예약 안내 2. 대상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사업체, 대리인 신청 등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중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등 3. 준비서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내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 확인 4. 방문 예약 일자(지역센터 방문 전 예약은 필수) A. 방문 예약 신청 가능 일자 - (온라인 신청) 3.4.(금) 09:00 ~ 3.17.(목) 24:00 - (콜센터 신청) 3.4.(금) 09:00 ~ 3.17.(목) 18:00 * 단, 희망일자 및 시간, 센터에 예약 가능한 수가 남은 경우에 한함 B. 예약 후 방문 가능 일자 - (예약 후 .. 2022. 3. 16.
신분당선 연장 2006년 처음 발표한 신분당선 계획은 신분당선 연장으로 2024년 착공, 2029년 초 개통을 목표로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이 확정되면서 해당지역인 수원광교 ~ 호매실은 부동산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경기 광교신도시를 거쳐 수원 호매실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10여년 만에 본궤도에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공사 발주와 설계자 선정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준비에 돌입한다고 발표하였고, 착공은 2024년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역을 잇는 복선 연장구간 사업(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최근 대형공사.. 2022. 3. 16.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영업시간 22시->23시) 시행(3.5~3.20) ◈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의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3.4.) - 사전권고(3.4.)이후 소명자료 제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전원(전실) 명령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4.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대~5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현재 혈액보유량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 적극적인 헌혈 동참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022. 3. 15.
[근로복지공단] 신혼부부 결혼 혼례비 생활안전자금 대출지원 사업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2022. 3. 15.
728x90
반응형